매일신문

FTA '국회 동의 의무화' 당연한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는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이 걸릴 모양이다. 열린우리당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 협상에 대해 협상 완료 전 국회 동의 의무화를 뼈대로 한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국회가 뒤늦게나마 적극 개입하겠다니 다행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우리 법 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우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조차 태만했다는 적나라한 증거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모두 진행한 후 협정 비준시 국회 동의만 얻으면 된다며 미국 의회가 정한 시한에 맞춰 협상을 추진해 왔다.

반면 통상 협상의 전권을 쥔 미국 의회는 협상 권한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서도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이 추진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은 시급하다. 한미 FTA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에서 조율하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한미 FTA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흔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았고 침묵해 왔다. 직무유기를 넘어 국회 스스로 '바지'저고리'임을 자임한 꼴이다.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가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정부의 협상 권한은 최대한 보장하되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가 가능토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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