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과 대구검찰에 때 아닌 직원 급여계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지정되면서 법원 청사에 새 둥지를 마련한 대구은행이 기존 신한은행(옛 조흥은행)이 전담하다시피하던 직원 급여 계좌를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직원들의 환심 사기에 나선 것.
사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지방은행의 지방법원금고 유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에게는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금고 유지에 안간힘을 써왔다.
이 때문에 대구은행의 공세로 법원 및 같은 지역에 있는 검찰청 직원들은 기존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은행은 급여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지만(연 0.15% 선) 법원·검찰직원들이 급여계좌를 개설하면 최고 연 2%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한은행 보다 다소 낮은 연 5.64%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금을 해약하고 이전해 오면 중도상환 수수료와 인지대 등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법원지점 곽병구 지점장은 "이런 전략과 함께 접근 편의성 등을 집중 홍보하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탈해 오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신한은행도 수성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일단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은행이 있는 곳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본점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이부헌 신한은행 대구법원 지점장은 "새로 입점한 대구은행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급여계좌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어 큰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과도한 출혈경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jeo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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