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홍성칠) 합의부는 23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 교육장 등 행사장에서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명함을 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원 도의원 당선자와 이상철 시의원 당선자 등 8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 180여 명에게 17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9·상주 모서면) 씨에게 벌금 500만 원, 기초의원 출마자 김모 씨의 선거운동원 11명에게 벌금 8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등 2천4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초의원 출마자 김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수배를 받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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