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난 1985년 4.3%에서 2000년 7.2%, 2005년 10월 기준 9.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환경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더 이상 가정에만 의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목욕·간호·수발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 보장법이 2005년 10월 입법예고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노인수발보장법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남은 기간은 불과 2년 여 정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준비 또한 장기간이 걸린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개 시·군·구(공주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 수발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제도의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2008년 7월 시행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될 것이다.
노인의 간병, 수발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것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통해 고령·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심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발서비스를 제공,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윤경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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