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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소세 증가율, 종소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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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경위 전문위원실 세출결산 검토보고

최근 5년간 세수 실적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2배가 높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조세형평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등은 26일 재경위에 제출한 '2005회계연도 재경위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5년 세입결산 결과 종소세 세수(4조6천70억원)는 본예산에 비해 11.5% 적은 반면 근소세 세수(10조3천822억원)는 8.8% 많고, 전년보다는 각각 각각 3.5%, 5.7%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실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5년간 세수 증가율을 보면 종소세는 17.4%에 그친 반면 근소세는 무려 35.2%로 2배나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종소세는 2001년 3조9천251억원, 2002년 4조3천721억원, 2003년 4조2천441억원, 2004년 4조4천529억원, 2005년 4조6천70억원 등이 걷혔고 같은 기간 근소세 세수는 7조6천766억원, 7조6천189억원, 8조3천652억원, 9조8천186억원, 10조3천822억원 등이었다.

보고서는 종소세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인원 비중이 2001년 3.5%에서 2004년 3.9%로, 소득금액 비율은 32.0%에서 36.5%로 증가한 추세에 따라 이들의 세액점유율이 56.7%에서 63.0%로 높아졌는데도 종소세와 근소세 증가율이 2배의 차이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로 상대적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탈루 방지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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