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간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달성상의가 제기한 '회원가입신청접수 등 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달 달성상의가 제기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달성상의가 제소한 여러가지 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대구상의 측은 밝혔다.
한편 달성상의는 달성군이 대구상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달성군을 비롯한 대구 상공인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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