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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소비자가격 7월부터 ℓ당 52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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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ℓ당 52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27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의 교통세가 탄력세율 적용으로 ℓ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 가격은 ℓ당 52원 오르게 된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는 535원에서 526원으로 인하되나, 주행세가 교통세액의 1천분의 240에서 1천분의 265로 교통세 감소분만큼 인상돼 소비자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각의는 지방 소방기관 설치규정 개정안도 의결, 지방 소방서나 소방학교를 설치할 때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소방파출소와 출장소의 명칭도 '119 안전센터', '119 지역대'로 바꿨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원양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낱개로 판매할 때에도 산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에 직위 공모제를 도입, 각 부처 공무원들 간의 자율경쟁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근무 성과가 부진한 주재관은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에 설치·운영하거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공무원을 북한에 파견(근무기간 3년 이내)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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