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민선 단체장의 임기 개시와 권한 발효는 취임식 일정과 무관하다"면서 "따라서 민선 4기 단체장의 임기는 7월1일 0시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단체장 취임식은 법적 효력과 관계없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다.
행자부는 민선 4기 단체장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임식을 월요일인 7월3일에 열어도 무방하다는 요지의 '취임식요령'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이 토요일이어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미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면서 "아울러 취임식을 간소하고 내실있게 치러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만 내달 1일 특별자치도 출범식과 단체장 취임식을 함께 열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거의 다 내달 3일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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