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자 벌금 8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지원장)는 30일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만 원이 구형된 신현국(54) 문경시장 당선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약해 당선을 무효화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신 당선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문경지역 각종 행사에 참석,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