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지원장)는 30일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만 원이 구형된 신현국(54) 문경시장 당선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약해 당선을 무효화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신 당선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문경지역 각종 행사에 참석, 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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