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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양 조사 방해받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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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 동해 해류 조사에 들어간데 대해 일본도 맞대응으로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에 일본이 다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독도 주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추진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 같은 방침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다.

그런 까닭에 일본 선박이 독도 주변 한국의 EEZ에서 해류 조사를 시도할 경우 나포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경고는 당연하고 정당하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우리 영토다. 그런 만큼 물리력을 불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한'일 양국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우리 조사의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우리 정부의 해양 조사가 또 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수차례에 걸쳐 우리의 정당한 해양 조사를 방해했다. 독도 주변을 자기네 EEZ라고 우기며 순시선을 동원, 조사를 방해했다. 우리 조사선을 돌아가게 한 대신 일본은 우리 EEZ 인근 해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양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훼손 행위나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도발은 더 이상 용인할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알리는 한편 독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을 의식, 독도를 방치하고 있는 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계속된다. 독도는 결코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 영유권은 훼손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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