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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명도 늦더라도 단전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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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수십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후 보름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인 김 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에게 2004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때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조치를 취했다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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