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재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9% 오른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과 과세기준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가액의 기준을 각 등급별(1∼50 등급)로 재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인상폭이 10.74%였던 것을 2.9%로 낮췄다.
각의는 또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비롯해 건물의 주차장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사립학교·주한 외국정부기관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 공공택지지구· 행정도시·기업도시 등은 20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사회복지·보육시설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 구역선을 1해리 안쪽으로 변경, 조업구역을 확대하고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발어구에 대한 조업금지 기간도 2개월 단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게 이원화해 있던 어장관리에 대한 행정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 시설물의 무단 투기를 금지하고 어장 정화사업의 어업인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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