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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부터 전국 법원 '하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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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예정대로…당사자 희망시 민사재판도 가능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법원 휴가 일정을 통합해 7월 넷째 주부터 2~3주 동안 전국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가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월24일부터 2주 또는 3주 동안 재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법원장에게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구속적부심,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일반 민사 재판도 사건 당사자가 원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휴정 기간에 재판을 열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법원이 1~3개월 휴정한다.

대법원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 11개 법원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이나 11일까지 휴정하고 춘천·청주·부산지법은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휴정하고, 대전과 전주지법은 아직 휴정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휴가 일정이 달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되도록 한꺼번에 휴가를 가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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