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난 한해동안 거래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토지는 북구 113필지, 남구 56필지 등 이며 조사기간은 10월말까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아닌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지난해 개발 및 기대심리 등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연일읍 학전·달전리, 대보면 강사·대보·구만리, 흥해읍 이인·죽천·곡강·용한리, 시내 여남동 등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6월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영일만신항 배후지와 포항역 예정지 및 테크노파크·해맞이공원 등 시가 추진중인 대형사업 인근 부지로, 시는 매년 1회씩 조사를 해 부동산가격 안정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키로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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