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의 상영등급 분류기준이 너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월드시네마의 위헌심판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 상영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분류하는 조항인 영화진흥법 21조3항 5호와 상영등급 분류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21조 7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헌심판 제청 조항은 영화진흥법 제21조(상영등급분류) 3항 5호로, 이 조항은'제한상영가'로 분류하는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이 제청된 또 다른 조항은 21조 7항으로, 이 조항은 '상영등급 분류의 절차및 방법,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진흥법 3항 5호는 영화에 어떤 사유로 상영과 광고·선전에 있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같은조의 7항도 상영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규정에 위임하고 있을 뿐 내용과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따라 제정되는 영화상영등급 규정 중 상영등급분류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월드시네마는 지난해 11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멕시코 감독의 작품인 '천국의전쟁'의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영등위는 남녀의 성행위 등이 노골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국내에서 1개뿐인 전용 극장에서 상영이 가능한 '제한 상영가'로 분류했다.
회사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뒤 5월 중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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