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 VK[048760]가 6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1차 부도처리된 18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최종부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VK 채권은행인 기업은행 관계자는 6일 "은행 영업시간(오후 4시30분) 이후인 오후 5시 현재 VK가 어금결제금 18억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종부도 여부는 내일 오전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가 당좌거래정지를 통보해야 공식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은행 영업시간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최종부도 처리되지만 어금교환소의 거래정지 통보 이전에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 돈이 입금되면 최종부도를 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VK에 대해 어음대금 입금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VK가 이날 은행 영업시간내 자기자금으로 어음 결제하는 조건으로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던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농협 등 11개 채권은행은 긴급 채권단 회의를 통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구성, 채권은행 보유 채권에 대한 지불유예 및 자금지원 등 회생작업을 진행키로 협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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