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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입법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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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고도보존회(회장 이정락 변호사)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존회 정주교(변호사) 상임이사는 7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도 경주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 법의 입법화 추진을 밝혔다.

이 법은 문화관광부가 2004∼2034년까지 30년간 추진할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계획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정락 회장은 "보존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수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답사 등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했다."며 "경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경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경주고도보존회=경주를 역사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경주 출신 출향인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 및 교수 등이 중심이 돼 만든 단체로 2000년 5월 발족했으며 현재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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