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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품 브랜드 'K2' 독점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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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표로서 식별력 없어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황한식)는 7일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케이투코리아㈜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K2' 상표의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는 단순하고 흔히있는 표장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K2'를 도안화한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회사의 매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회사만의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2라는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표등록 무효사유인 유사상표,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민섭 주임판사는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은 표장 그 자체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저히 인식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인데 'K2'처럼 단순히 상호나 상품에 대한 호칭으로서 인식되는 것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투코리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K2'라는 등록상표를 등산용품 등에 부착해 사용해왔는데 다른 등산용품 제조업자인 이씨가 2004년 11월 'K2'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자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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