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N사 회장인 유명 탤런트 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장인 아들(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출석한 이들 부자를 상대로 이틀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아들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하고 정씨는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아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N사를 차려놓고 매일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9천여명으로부터 1천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아들이 설립한 이 회사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4월부터 전국 50여개 지점을 돌면서 투자설명회에 참여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들이 사건을 주도한 정황이 더 커 한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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