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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시 학습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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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습권 보장 지침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신영재 교육인적자원부 보건급식과장은 "재개발시 학교를 재배치, 재건축하는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 승인에 앞서 시·도 교육감과 협의할 때를 대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천 서초구청 도시관리국 사무관은 "재건축시 불가피하게 학교를 정상운영할경우 통학로 확보와 소음, 분진 최소화를 위한 표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청문회에서 반포 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원촌중학교의 김정신 학부모대표는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이 석면과 소음에 노출되는 등 학습·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통학로 때문에 학생들이 교통사고를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원촌중 교사 J씨는 "재건축 공사로 수업을 방해받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관계도급속히 악화됐으며 건설사측에서 학부모에게 자신들의 입장만 밝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도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재건축과 재개발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공사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안전통학을 위협받는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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