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제2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향후 사법시험 2차 논술의 새로운 출제방향을 논의, 내년부터 문항 수를 늘리고 배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관리위는 교과서 전반에 걸쳐 고루 출제되는 등 기본적으로 올해 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사례형 50점, 약술형 25점, 25점의 기본틀에서 벗어나 문항 수(3문제→5, 6문제)를 늘리고 배점도 30점, 20점, 15점, 10점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험관리위는 또 민법이 법학의 기본과목인 만큼 민법 과목의 문제와 시험 시간을 현행보다 50% 늘리고 민법 제1교시(2시간)와 제2교시(1시간)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이밖에 제1차시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출제범위를 국제사법·국제계약법에서 국제사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축소하고 응시자격 소명서류제출기한을 '응시원서와 함께'→'제1차시험일 전일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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