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포항 건설노조 불법행동 엄정 대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집단행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 검찰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성시웅)은 13일 '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포스코 출입자를 대상으로 검문검색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사간의 문제를 제3자인 포스코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며 "적법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단행동은 엄단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이번 문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