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행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 검찰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성시웅)은 13일 '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포스코 출입자를 대상으로 검문검색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사간의 문제를 제3자인 포스코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며 "적법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단행동은 엄단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이번 문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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