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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조선 태종, 신문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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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申聞鼓)는 조선 태종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송나라 '등문고(登聞鼓)' 제도를 참고, 1402년 7월 18일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이다.

신문고가 설치된 것은 '금부민고소(禁部民告訴)'법으로 인한 폐단 때문이었다. 이 법은 태종이 왕권을 지방에까지 미치게 하려고 평민이 지방수령을 고소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수령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폐단이 발생하자 약자인 평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민의상달(民意上達) 제도였지만 사용에는 제약이 많았다. 각종 고발 건에는 고소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만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해 주었다.

실제로 신문고를 치려면 여러 명의 관리를 거쳐야 했고, 정작 담당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소내용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 한양에만 설치됐기에 지방의 백성들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런 한계로 인해 신문고는 명분상의 제도로만 남았다. ▲1925년 히틀러 '나의 투쟁' 1권 출간 ▲1989년 강수연, 제16회 모스크바 영화제서 여우주연상 수상.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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