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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부장판사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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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6일 김홍수씨와 A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는 사람들을 최근 폭넓게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았던 점 등을 들어 A 부장판사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A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후배 부장판사 앞에서 자신의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검찰은 김홍수씨에게서 1천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B씨와 3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직 경찰서장 C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A 부장판사의 신병처리 시기에 함께 결론낼 예정이다. 검찰은 B 전 검사의 경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비'로 나눠주거나 부서 회식비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김홍수씨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전직 부장검사 2명 등 나머지 수사대상자 7∼8명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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