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설업비상대책연합회(회장 우경식) 대표단은 19일 경주시의회 최학철 의장을 방문,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시 조례로 방폐장 유치지역 결정공고일 이전부터 경주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로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신규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을 수 있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 지역 건설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건설업비대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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