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승마장 이전을 요구한다.'는 구실로 주민들을 부추켜 승마장 영업을 방해하고 승마장 협회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오모(50·대구 달서구)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승마장 입구에 '승마장 폐지'를 주장하며 쇠사슬을 치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영업을 방해하고 지난 해 9월에는 승마장 협회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등 협회와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550만 원을 뜯은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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