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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점거 건설노조원 5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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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구내집기 훼손 혐의"…노동계 반발

포스코 본사 사옥 점거농성을 주도한 포항건설노조는 집행부와 주동자 등 58명이 23일 밤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지경(39)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등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공안사건으로 영장 청구자 전원이 구속된 것은 1980년대 시국사건 이후 처음이며 현 정부 들어 단일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해인 2003년 11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면서 53명이 구속된 것이 그 동안의 기록있었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신 판사는 "이 위원장 등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면서 군대식 명칭인 소대, 분대로까지 조직을 세분화해 포스코에 대한 업무방해와 경찰을 상대로 한 특수공무방해치상에 이르기까지 가담 정도와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아직도 검거되지 않고 있는 노조 간부가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이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17명), 선봉대, 실천단원 소속 파업 주동자 등 56명과 농성에 함께 참여한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48) 씨 등 2명을 포함한 58명이다.

이들은 이날 밤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분산, 수감됐다. 검찰은 또 지난 21일 새벽 점거농성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한 포항지역 건설노조원 5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등 6개 노동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자진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고 조합원 사법처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놓고도 5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합원 2천40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은 노조말살 음모"라며 정부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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