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도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의 아파트나 토지 보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신종 예금상품은 법령개정 이전에 예금보호위원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 일간 신문에 공고하게 돼 예금자들이 가입 예금의 보호 여부를 신속히 알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25일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가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과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설립해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혼란을 빚어온 '양도성 예금'의 비보호 규정도 "보호대상이 아닌 양도성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들이 별도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율(현재 연 0.2%)을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200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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