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전 대표 한승희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횡령 및 허위공시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까지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고소인 등과 대질을 앞둔 이달 10일께부터 잠적한 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보텍은 이달 19일 공시를 통해 "한씨가 뉴보텍 주식 58만주를 이사회 결의 없이 최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15억원을 차입해 갚지 않고 뉴보텍의 자회사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5년 12월 9억8천만원을 빌린 뒤 이 중 9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대표가 허위공시를 통한 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올해 2월 공시를 통해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영애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가 이씨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파문을 낳은 바 있다.
이씨는 한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뉴보텍 주주 240여명이 증권거래법상 허위 공시 혐의로 한 전 대표를 다시 고소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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