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은 '서민금융 119서비스'를 도입했다.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서비스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서는 신용조회 한 번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출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적법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고리사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서비스에 전 금융권의 예금금리 조회서비스와 정부부처의 저소득층 자금지원제도 조회 서비스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119서비스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마련된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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