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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참사 관련자, 항소심서 1심과 같은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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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상주공연장 참사와 관련돼 기소됐던 관련자 8명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지난해 발생한 상주공연장 참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전관리소홀 혐의가 추가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중인 행사대행업체 (사)민족문화교류협회 김완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으며, 황금목 부회장(징역 2년 6월)과 경호업체 대표 이창근 씨(징역 2년), 상주시청 박동석 전 행정지원국장(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김영희 전 새마을과장(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또 안전관리소홀 혐의가 추가된 MBC 김엽PD와 정욱진 상주시청 전 자전거문화담당에 대해서도 각각 1심과 같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뇌물공여, 경비업법위반 죄 등이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근수 전 상주시장 등 상주시청 관계자 4명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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