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CCTV 장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대상을 오는 8월에는 출·퇴근시간대의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부근 등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동식 CCTV 장착차량 8대(구별 1대, 서구 2대)를 적극 활용해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시~8시) 주요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부근, 버스전용차로, U턴지점, 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동식 CCTV시스템은 시속 20~40㎞로 운행하면서 1차 주행시 위반차량 번호판을 인식한 뒤, 2차 주행시(5분 경과) 위반차량이 동일 장소에 있으면 단속정보를 구청으로 전송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결과 대당 1시간 내에 차량 1천300대의 단속이 가능해 인력단속 대비 약 7배의 효율성이 있으며, 단속 증거가 명백하여 민원과 시비가 줄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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