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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채용시 치료사 가산점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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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경찰공무원 채용시 작업치료사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장애자나 정신 장애자에게 물리 요법이나 운동치료를 실시하며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돕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은 의료분야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에 대해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작업치료사는 해부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임상신경학 등 다른 의료기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이수해야 하고 경찰청 업무와 연관성이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어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모(42) 씨는 작년 4월 "경찰공무원 채용시 다른 보건의료기사와 달리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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