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8일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화상캠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들의 음란한 행위를 남성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대가로 분당 300~700원의 이용료를 받아 모두 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이 100만명에 달하고 누적 여성 종업원수도 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들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여성 종업원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 신원을 확인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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