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화상채팅 운영 100억원대 챙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8일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화상캠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들의 음란한 행위를 남성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대가로 분당 300~700원의 이용료를 받아 모두 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이 100만명에 달하고 누적 여성 종업원수도 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들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여성 종업원들도 같은 혐의를 적용, 신원을 확인중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