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수납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부터 본격 수납업무를 실시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은행이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및 가정지원 보관금 등 법원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송금 등을 이용한 가상계좌 입금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수수료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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