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디오증후군' 경고문 의무화 법안 마련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만 3세 이하 유아의 비디오증후군을 우려하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만 3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와 상호작용없이 과도하게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비디오영상물 제작업자와 텔레비전 제조업자는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 측은 유아 비디오증후군은 유아가 두뇌발달이 이뤄지기 전에 비디오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유사자폐증, 언어발달 장애, 사회성 결핍 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