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만 3세 이하 유아의 비디오증후군을 우려하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만 3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와 상호작용없이 과도하게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비디오영상물 제작업자와 텔레비전 제조업자는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 측은 유아 비디오증후군은 유아가 두뇌발달이 이뤄지기 전에 비디오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유사자폐증, 언어발달 장애, 사회성 결핍 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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