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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중 1명이 환경오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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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이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환경 피해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2.8%에 불과, 배상 노력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만20세 이상 남녀 65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상 중 23.6%가 환경오염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피해 내용은 도로차량 소음피해(32.2%)가 가장 많고 공장매연·악취(22.3%), 건설 공사장 소음·진동(14.0%) 등이다. 그러나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8%에불과했다.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사람 중 판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1%로 '불만'이 조금 더 높았고 불만족 이유로는 '배상액이 적다'가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1.3%로 5명 중 1명에 그쳤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매체(89.8%)가 대부분이고 인터넷( 9.3%), 정부 홍보자료(5.6%) 순이다. 분쟁위는 오는 9월부터 분쟁조정 대상에 조망권 저해나 통풍 방해 등이 추가됨에 따라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자체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장기적으로 배상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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