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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실탄휴대 의무화' 후 총기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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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지난 4월 전 군의 모든 경계근무자에 대해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군내 총기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내 총기사고를 종합해본 결과 지난 4월 경계 근무자에 대한 실탄 휴대 의무화 이후 13일 현재까지 각 군에서 적어도 17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0일 경기도 가평군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20) 이병이 동료 2명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무장탈영한 사건이 발생한 사흘 후인 13일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중인 정모(22) 이병이 K-1 소총에 무릎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실탄 휴대 의무화 이전에 발생한 총기사고는 모두 2건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실탄 휴대 의무화 이전과 이후의 총기사고 발생 빈도가 확연히 대비됐다.

실탄휴대 의무화 이후 군내 총기사고가 이전에 비해 발생 건수로는 8.5배, 사망자 기준으로는 6배로 늘어난 것이다.

실탄 휴대 의무화 이후 각 군별 총기사고 현황을 보면 육군이 14건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군은 1건에 1명이 사망하고 해병대는 2건에 2명이 사망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실탄 휴대 의무화가 실시된 지난 4월17일부터 13일까지 14건( 9명 사망, 7명 부상)의 총기사고가 발생한 데 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건(9명 사망·연천 총기난사 사고 8명 사망 포함)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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