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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산서농협, 조합원 주민세 대납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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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산서농협(조합장 유천재)과 청도농협(조합장 김용개)은 올 정기분 주민세를 대리 납부해준다. 두 농협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는 복지차원으로 산서농협의 경우 풍각면·각남면 조합원 세대분 주민세 1천250만 원을, 청도농협은 청도읍·화양읍 거주 조합원 분 1천320만 원을 대납한다.

한편 청도군은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등 2006년도 정기분 주민세 1만 7천756건에 대해 9천701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 홍보에 나선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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