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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농약뿌려 부인 살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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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경찰서는 22일 전기 밥솥내 밥에 농약을 뿌려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54.자영업)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전기 밥솥 안에 들어있는 밥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뿌려 부인 김모(53)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밥을 먹다 심한 냄새가 나 뱉어 내는 바람에 구토 증세를 일으켰을 뿐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부인이 자신의 여자 관계를 의심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는 "술이 취한 상태서 내가 죽으려고 농약을 뿌렸다가 역한 냄새가 그냥 밥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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