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32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신한은행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320억 원대의 탈루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난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켜 은행수익을 축소했으며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회사 사택 제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회계 및 세법 해석에 대해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면서 국세청에 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휴면예금 가운데 비자카드 결제계좌 등 특수한 사유로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며 이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라면서 "또 임직원 사택의 경우 은행 명의로 돈을 빌려 직원들한테 집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택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고지가 나오면 세금은 내되, 추후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 등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추징 세금을 내기 위해 상반기 결산에서 430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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