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24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추가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큰 기여를 해 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내수부진, 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침체에 빠진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앞으로 3년 정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상의는 또 "이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올해 이후 발생되는 설비투자 금액은 소득세,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7개 업종이 대상이며, 투자대상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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