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성형 수술을 하다가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성형외과 의사 정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1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모(26·여) 씨를 상대로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광대뼈 뒤 우측 측두골을 손상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이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결국 숨졌다.
정 씨는 경찰에서 "환자의 입 안을 찢어 귀 부위의 광대뼈를 톱으로 깎다가 잘못해서 측두골을 건드렸다."며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