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성형 수술을 하다가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성형외과 의사 정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1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모(26·여) 씨를 상대로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광대뼈 뒤 우측 측두골을 손상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이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결국 숨졌다.
정 씨는 경찰에서 "환자의 입 안을 찢어 귀 부위의 광대뼈를 톱으로 깎다가 잘못해서 측두골을 건드렸다."며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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