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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적 지위'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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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앞으로도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지체장애인인 열린우리당 장향숙(張香淑),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鄭和元) 의원이 각각 낸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의한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으나,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을 더 고려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제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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