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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긴급출동 보험료 인상·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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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나 고장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이용이 제한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제일화재는 내달 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자동차 연식에 따라 3~5년 된 차량은 1만 9천 원으로 2천100원 인상한다.

6년 이상을 신설해 2만 1천300원의 보험료를 받기로 했으며 2년 이하는 1만 1천700원으로 100원 인하한다.

현대해상은 지난 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가운데 견인과 비상급유 서비스 이용 횟수를 연간 5회로 유지하면서 하루 이용 횟수는 1회로 제한했다. 외제차의 경우 차량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1~1.5t 화물차는 긴급견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10일 긴급견인 서비스 특약을 신설, 견인거리 40㎞ 무료에 1㎞ 초과 때마다 2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차량 연식에 따라 3년 이하 차량은 1만 7천60원, 4~6년은 2만 5천140원, 7년 이상은 2만 7천360원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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