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전화를 이용,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선거를 앞두고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400여만 원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로 김모(51·영주 안정면), 조모(58·영주 안정면)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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