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전화를 이용,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선거를 앞두고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400여만 원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로 김모(51·영주 안정면), 조모(58·영주 안정면)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