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전화를 이용,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했던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선거를 앞두고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400여만 원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로 김모(51·영주 안정면), 조모(58·영주 안정면)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