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청 공무원 백모(49), 곽모(4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저질러 깨끗한 선거문화를 훼손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제공된 음식물이 많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선거구민을 상대로 25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곽 씨는 백 씨의 선거운동을 사전에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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