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경북도 공무원 2명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청 공무원 백모(49), 곽모(4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저질러 깨끗한 선거문화를 훼손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제공된 음식물이 많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선거구민을 상대로 25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곽 씨는 백 씨의 선거운동을 사전에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