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해양수산사무소는 횟집 및 수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사무소, 울릉군·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위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울릉해양사무소는 '지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어원산지표시제도 홍보전단 및 수산물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 배포해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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