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법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법규 자율점검은 행정기관 대신 사업자가 환경오염 배출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 지도.감독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로,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구.군의 환경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1개이상 설치한 경우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다.
환경법규 자율점검은 기업의 부담과 행정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이며, 허위 신고때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돼 정기.수시점검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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