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보험설계사, 차량수리업자 등과 결탁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홍모(31) 씨와 보험설계사 이모(34)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주모(27) 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허위진단서와 차량견적서를 내준 혐의로 D병원장 김모(49) 씨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이모(36) 씨 등 차량 정비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보험극을 벌인 홍 씨 등 2명은 7월14일 서울 대치동 우성아파트 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김모(36) 씨 승용차 옆면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입원하고 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570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일당 32명과 함께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4차례에 걸쳐 4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김 씨 등 병원관계자 6명은 2002년 11월부터 홍 씨 등에게 병원에서 기본검사만 실시한 채 돌려보내고선 입원비와 식대 등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9개 보험회사에서 64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 등 고의로 사고를 내온 일당 34명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중 정모(31) 씨는 수원과 대전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빚을 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주5일제 실시 후 주말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이 직접 병원에 나와 환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소액 지급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견적서와 사진 등으로만 피해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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